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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_노인의료복지시설_기능보강_국고보조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6-14 16:47
- 조회수2,254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1. 관련
경기 복지정책과 - 2875(2005.5.31)호
충북 사회복지과 - 6987(2005.5.25)호
전북 가정복지과 - 4033(2005.5.30)호
경북 사회노인복지과
-5205(2005.5.6),-6601(2005.6.02),-6687(2005.6.03),6720(2005.6.03)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귀 (시)도에서 신청한 2005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3-213-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