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_취약여성가구주_사례관리사업_국고보조금_교부 작성일2005-06-18 09:11 조회수1,323 담당자 주성구 담당부서여성정책담당관실 2005년도 3/4분기 취약여성가구주 사례관리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결정 통지하니,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