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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지역가입자_보험급여비_국고지원금_교부
- 작성일2005-06-21 14:30
- 조회수2,183
-
담당자
이사라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수신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구 분 |
예 산 액 |
기교부액 |
금회교부액 |
교부잔액 |
보험급여비 |
2,643,000,000 |
1,685,000,000 |
103,430,000 |
854,570,000
(※집행율 67.7%)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