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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공립치매요양병원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7-14 18:28
- 조회수3,109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1. 관련
부산 보건위생과 - 13964(2005. 6. 21)호
경북 사회노인복지과 - 8162(2005.6.30)호
2. 귀 시(도)에서 신청한 공립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장비보강비)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나. 교부조건
○이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이 국고이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이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지출과목 : 344-2710-214-412-01.끝.
붙임표시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2. 귀 시(도)에서 신청한 공립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장비보강비)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보조사업자 |
사업비(천원) |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부산 |
448,000 |
224,000 |
224,000 |
|
경북 |
448,000 |
224,000 |
224,000 |
|
나. 교부조건
○이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이 국고이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이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지출과목 : 344-2710-214-412-01.끝.
붙임표시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