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_국고보조운영비_3/4분기_교부결정통보 작성일2005-08-04 08:52 조회수3,110 담당자 이해희 담당부서노인지원과 수신자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1. 2005년도 노인복지민간단체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3/4분기 교부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노인복지민간단체 사업지원 나. 보조사업자 : 한국노인복지회관협회 다. 교부금액 : 11,000,000원 라. 보조과목 : 344-3411-211-304-02 첨부파일 교부결정_통지서03.hwp ( 8.5KB / 다운로드 415. / 미리보기 16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운영비_배정내역01.xls ( 14KB / 다운로드 376. / 미리보기 17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