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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_노인복지시설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8-25 11:21
- 조회수3,531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1. 관련
서울 노인복지과 - 8715(2005.08.08)호- 8398(2005.07.29)호- 9102(2005.08.18)
- 9089(2005.08.18)호
부산 사회복지과 - 10916(2005.07.15)호
경기 노인복지과 - 4351(2005.08.10)호
강원 사회복지과 - 10743(2005.08.09)호
전북 노인아동복지과 - 509(2005.08.09)호
경북 사회노인복지과 - 10199(2005.07.28)호
경남 사회장애인복지과 - 13948(2005.08.18)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귀 도에서 신청한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3-213-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시도별 교부금액 : 붙임
붙임 시도별국고보조금교부결정내역.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노인아동복지과),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3-213-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시도별 교부금액 : 붙임
붙임 시도별국고보조금교부결정내역.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노인아동복지과),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