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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_노인복지시설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8-29 14:50
  • 조회수3,376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1. 관련

         경기 노인복지과 - 4714(2005.08.19)호

          전북 노인아동복지과 - 874(2005.08.22)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귀 도에서 신청한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3-213-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시도별 교부금액 : 붙임

받는 곳 : 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노인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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