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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_기능강화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5-09-02 19:43
- 조회수3,434
- 담당자 송수진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1. 관련근거
가. 공공보건정책과-1825(’05. 4. 6)호
나.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05. 6.21)호
다. 강원도 보건위생과-15911(’05. 7.19)호
라. 전라북도 보건위생과-16507(’05. 8.17)호
2. 2005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2005년도 지방공사의료원 국고지원사업 관리지침과 각 시․도의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심의결과 : 붙임)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
나. 교부금액 : 11,096백만원
다. 교부기관 :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 교부기관별, 의료원별 교부금액 : 붙임 “교부결정서” 참조
3.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사업비 교부결정서 1부 2. 심의결과(경기도-금촌의료원) 1부 3. 심의결과(강원도-강릉, 영월의료원) 1부 4. 재심의결과(전라북도 - 남원의료원) 1부. 끝.
받는 곳 :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붙임 1.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사업비 교부결정서 1부 2. 심의결과(경기도-금촌의료원) 1부 3. 심의결과(강원도-강릉, 영월의료원) 1부 4. 재심의결과(전라북도 - 남원의료원) 1부. 끝.
받는 곳 :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