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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_농지조성비_감면_추천

  • 작성일2005-09-05 14:21
  • 조회수2,586
  • 담당자 이성우
  • 담당부서정신보건과
수신자 : 농림부장관(농지과장)

        1. 『사회복지법인 고성정신요양원』 및 『사회복지법인 주순애원』으로 부터 부대시설 신축 및 체육공간 조성 등을 위한 농지조성비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온 바,

        2. 동 법인의 농지조성은 시설생활자인 정신질환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및 관련 서류를 송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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