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_생계_및_주거급여_조기지급 작성일2005-09-07 17:18 조회수5,460 담당자 김언중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9월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9월 18일)이 있는 달로 수급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니, 각 시․도에서는 보장기관(시․군․구)으로 하여금 9월분 생계급여(시설수급자는 생계비 및 특별위로금) 및 주거급여를 추석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