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 의거 ꡒ2006년도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ꡓ 국고보조금 예산안(가내시)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니, 지방비 확보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2006년 부랑인시설운영비, 기능보강비 가내시(안) 1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