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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_노인복지시설_기능보강사업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9-14 09:33
  • 조회수2,746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운영과
수신자 : 전라북도지사(노인아동복지과)

               1. 전북 노인아동복지과 - 1271(2005.09.7)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귀 도에서 신청한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3-213-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교부내역 : 붙임


붙임  시도별국고보조금교부결정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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