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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보건소_금연클리닉_운영사업비(추가분)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9-14 11:36
- 조회수2,587
- 담당자 박종하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1. 관련근거 : 건강정책과-2827(2005.7.20)호
2. 2005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추가분)를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부목적 : 2005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추가분) 지원
나. 교부통지액 : 1,575,000천원
다.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라. 사업비는 2005년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집행하되 집행잔액 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붙임 금연클리닉운영비 시도별 교부내역및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붙임 금연클리닉운영비 시도별 교부내역및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