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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보건소_금연클리닉_운영사업비(추가분)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9-14 11:36
  • 조회수2,587
  • 담당자 박종하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1. 관련근거 : 건강정책과-2827(2005.7.20)호

        2. 2005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추가분)를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부목적 : 2005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추가분) 지원

          나. 교부통지액 : 1,575,000천원

          다.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라. 사업비는 2005년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집행하되 집행잔액 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붙임  금연클리닉운영비 시도별 교부내역및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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