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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_국민건강증진기금(주민건강증진센터_사업비)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9-20 08:31
- 조회수2,640
- 담당자 박종하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실적은 2006.1.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부목적 : 2005년도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운영비
나. 교부통지액 : 732,500천원
다.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라. 교부조건 : 사업비는 2005년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안내서에 따라 집행(건강정책과-3496호에 의거 기 통보한 “주민건강증진센터 실적 및 점검결과”참조)
붙임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시도별 교부내역 및 교부결정통지서 각 1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건강도시추진반),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붙임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시도별 교부내역 및 교부결정통지서 각 1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건강도시추진반),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