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호로 결재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2006년도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 중 “담당인력 가정방문 전문간호사 교육비”의 집행잔액을 붙임과 같이 내역을 변경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분소의 방문보건 간호사 등에게 업무 재배치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방문보건_사업비_내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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