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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_기능강화_국고보조금_교부_결정_통보
- 작성일2006-09-13 09:03
- 조회수4,275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수신자 :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1. 관련근거 : 경상북도 보건위생과-12437(2006.4.24)호 및 23447(2006.8.21)호 공공의료팀-2554(2006.8.28)호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 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2,400,000천원 (단위 : 백만원)
라.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마. 예산지원기준 : 국비(기금) 50%, 지방비 50%
붙임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교부결정서(경북) 2. 심의결과(경북). 끝.
1. 관련근거 : 경상북도 보건위생과-12437(2006.4.24)호 및 23447(2006.8.21)호 공공의료팀-2554(2006.8.28)호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 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2,400,000천원 (단위 : 백만원)
시・도 |
의료원명 |
계 |
모델 |
장비 |
비 고 |
계 |
2,400 |
1,950 |
450 |
| |
경북 |
안동 |
450 |
- |
450 |
|
김천 |
1,950 |
1,950 |
- |
※당초 교부 결정액 (5,867백만원)에 대한 차액(3,917백만원)은 ‘07년도 교부 예정 |
붙임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교부결정서(경북) 2. 심의결과(경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