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_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_변경안_협의_요청 작성일2006-09-18 09:34 조회수3,127 담당자 박정현 담당부서재정기획관 수신자 : 기획예산처장관(복지재정과장) 1. 관련 가. 에이즈 결핵관리팀-3827(2006.09.11) 나. 총무혁신팀-7169(2006.09.14) 2.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이즈 및 성병관리)을 붙임과 같이 협의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6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구서 2. 에이즈및성병관리사업 전용계획(내부결재) 3. 전용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