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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_기능강화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6-10-02 08:45
- 조회수4,346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16444(2006.8.2)호 및 16881(2006.8.9)호
경상남도 보건위생과-26286(2006.9.4)호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6,440,000천원 (단위 : 백만원)
라.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마. 예산지원기준 : 국비(기금) 50%, 지방비 50%
붙임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교부결정서(대구 등 2개 시도) 2. 심의결과(대구) 3. 심의결과(마산). 끝.
받는 곳 :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6,440,000천원 (단위 : 백만원)
시・도 |
의료원명 |
계 |
이전・신축 |
장비 |
비 고 | |
계 |
6,440 |
5,000 |
1,440 |
| ||
대구 |
대구 |
5,800 |
5,000 |
800 |
| |
경남 |
마산 |
640 |
- |
640 |
|
붙임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교부결정서(대구 등 2개 시도) 2. 심의결과(대구) 3. 심의결과(마산). 끝.
받는 곳 :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