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에 대한 직무 및 서비스 교육 실시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혁신 마인드 및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200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직원 혁신 및 서비스 촉진 교육기관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2006년_지역거점공공병원_혁신교육기관_선정계획(안)(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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