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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6년_지방의료원_기능강화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보(추가_지원)
- 작성일2006-10-23 21:06
- 조회수4,591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30848(2006.10.12)호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17580(2006.9.28)호
전라북도 보건위생과-4138(2006.10.2)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4358(2006.9.29)호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추가 지원)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지침」 및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1,192,100천원 (단위 : 백만원)
라.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마. 예산지원기준 : 국비(기금) 50%, 지방비 50%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추가 지원)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지침」 및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1,192,100천원 (단위 : 백만원)
시・도 |
의료원명 |
계 |
시설 |
장비 |
비 고 | |
총계 |
1,192.1 |
- |
1,192.1 |
| ||
서울 |
서울 |
291.1 |
- |
291.1 |
| |
인천 |
인천 |
320 |
- |
320 |
| |
전북 |
소계 |
433 |
|
433 |
| |
군산 |
128 |
- |
128 |
| ||
남원 |
305 |
- |
305 |
| ||
제주 |
서귀포 |
148 |
- |
148 |
|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