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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체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실시

  • 작성일2006-08-18 07:22
  • 조회수6,653
  • 담당자 김인천 (129)
  • 담당부서감사팀
  • 감사기간2006-08-18 ~ 2006-09-15

우리부는 감사원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금년도 취약분야 자체감사 위임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03년도 이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를 '06. 8. 28부터 9. 15.까지실시할 예정입니다.금번 감사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비의 신청, 보조사업자 선정, 기능보강비 교부, 집행 등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08. 7월 도입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설인프라 공급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이에,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 애로사항, 불편 또는 불만사항, 개선(시정)요구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수렴코자 하오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기탄없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