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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청렴카드뉴스(1호) 공유
- 작성일2022-08-25 09:49
- 조회수2,520
- 담당자 권수민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2022년 보건복지부 청렴카드뉴스(1호)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청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렴카드뉴스
공무원행동강령 외부강의등 바로알기
청렴 보건복지부
외부강의등 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하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
청렴 보건복지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시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서면심사 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청렴 보건복지부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합니다.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중 하나라도 다르면 각 1회의 강의로 봄으로 각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입니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라고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일 이내란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부터 토일공휴일 포함한 10일째 되는 날에 신고 만약 10일ㅉ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경우 익일까지 신고
신고방법(2가지 방법 중 택1)
1. 유니모-소통/신고-외부강의 회의신고 또는 2. e사람-복무 -근무상황-외부강의 회의등의 신고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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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 상한액 : 40만원 직급별 구분없음(30분미안 2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1일):60만원 1시간 상한액의 150%
사례금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