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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11-23 16:09
- 조회수5,854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3
- 발령번호제2023-2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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