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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작성일2024-01-18 16:44
  • 조회수2,558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3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6호, 2023. 3.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70천원”을 “39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5,900천원”을 “6,1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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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4-6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pdf ( 38.14KB / 다운로드 515회 / 미리보기 28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