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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1-26 13:08
- 조회수3,927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6
- 발령번호제2024-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1호(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2차) 결과가 반영된 버전이며, 약가인하 대상 951개품목 중 3개품목은 급여삭제되어 최종 948개품목 인하(엑셀파일 별지3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약가파일 확인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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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4-11호).pdf ( 97.24KB / 다운로드 619회 / 미리보기 3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4-11호)_목록표(1월).xlsx ( 250.14KB / 다운로드 1717회 / 미리보기 51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4-11호)_목록표(1월).pdf ( 2.35MB / 다운로드 625회 / 미리보기 2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