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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1-26 13:08
  • 조회수3,927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1-26
  • 발령번호제2024-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1호(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2차) 결과가 반영된 버전이며, 약가인하 대상 951개품목 중 3개품목은 급여삭제되어 최종 948개품목 인하(엑셀파일 별지3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파일 확인 가능하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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