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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3 10:55
- 조회수5,254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3
- 발령번호고시:2024-2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3호, 2023.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주요내용
1형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의 적정 혈당관리를 위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능별 급여액 차등화 및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서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능별 기준액 신설(19세 미만)
나.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용 사용자(19세 미만)의 전극 기준액 신설
다.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자(19세 미만)에 한해 소모성재료비 신설
라.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의 19세 미만 본인부담률 조정 등
시행일 : 2024.2.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