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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7 17:54
  • 조회수1,869
  • 담당자이선미
  • 연락처044-202-3096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7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

 

의료급여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 2023.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7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 제3호의2 별지 제8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2 나목 중 “60개월 이내“60개월로 한다.

별지 제5, 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고시 개정 발령일: 2024.2.27.(화)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선미(044-202-30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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