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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8 18:37
  • 조회수1,578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8
  • 발령번호고시 제2024-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8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별표 2] 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일: 2024. 3. 1.  / 2024. 7. 1.


3.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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