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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8 18:41
  • 조회수2,123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8
  • 발령번호고시 제2024-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 2024.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8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의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변경


3. 시행일: 2024. 3. 1.


4.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4,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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