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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8 18:45
  • 조회수2,368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8
  • 발령번호고시 제2024-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 202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228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적용대상 등) 일부 변경

  -(정정사유) HIV 간이검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체화 및 시행일자 변경( '24.3.1 → 7.1)


3. 시행일: 2024. 7. 1.


4.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2684,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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