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9 14:43
  • 조회수2,357
  • 담당자고혁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9
  • 발령번호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2024.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 '나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급여기준 신설

    • ○ '근이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개정

      • ○ 'PEDIVAS BLOOD PUMP'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 64.83KB / 다운로드 373회 / 미리보기 23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안.pdf ( 235.41KB / 다운로드 282회 / 미리보기 1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