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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29 15:06
  • 조회수3,225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46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9
  • 발령번호제2024-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2024.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 캡슐내시경검사(대장)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 2024.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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