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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3-08 14:31
  • 조회수2,826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08
  • 발령번호2024-4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8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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