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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4-03-15 09:40
  • 조회수1,53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15
  • 발령번호고시 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2021.11.30), -4763(2021.12.17), -594(2023.2.18.), '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판결(2024.2.7, 2023누33711)


2. '21.11.23.일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 별지2 의약품(일양약품 31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하여 법원에서 집행정지 하였음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 확정('24.2.7. 우리부 승소)에 따라 동 31개 품목에 대해 2024.4.1.(월)일자 부터 집행정지 해제(약가인하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약가인하 적용)품목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고시제2021-282호)집행정지해제(약가인하적용)안내.pdf ( 240.5KB / 다운로드 234회 / 미리보기 18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고시 제2021-282호_집행정지 해제 품목(일양약품)_공지.xlsx ( 25.19KB / 다운로드 451회 / 미리보기 30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