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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작성일2024-03-15 10:32
  • 조회수2,170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15
  • 발령번호제2024-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2024.2.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2024.2.27.)의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붙임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