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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4-03-20 10:22
  • 조회수2,481
  • 담당자고혁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20
  • 발령번호2024-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 2024. 3.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과 장애인 가산 항목 확대 (17개 가산 항목에 71개 항목 추가)

 -  가산율 상향 적용 (100% → 300%)



○ 시행일 : 2024. 3. 27.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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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pdf ( 183.72KB / 다운로드 308회 / 미리보기 1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