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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시아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4-03-22 18:01
  • 조회수2,708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22
  • 발령번호해당없음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22)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집행정지 기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11개 항목(중분류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 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2024구합56979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별지1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 중 아주약품(주)(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 변경 전 상한금액 148,720원 적용

※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집행정지 목록 1부
2.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429호 1부. 끝.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집행정지 목록(연장)_공지.xlsx ( 17.56KB / 다운로드 289회 / 미리보기 21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1).pdf ( 95.61KB / 다운로드 331회 / 미리보기 2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