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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12 16:46
  • 조회수1,466
  • 담당자문현지
  • 연락처044-202-2414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12
  • 발령번호제2024-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0


보건의료기본법」 5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1, 2023.4.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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