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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12 16:46
- 조회수1,466
- 담당자문현지
- 연락처044-202-2414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12
- 발령번호제2024-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0호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1호, 2023.4.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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