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5-27 16:11
- 조회수5,011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27
- 발령번호제2024-9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2024.4.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4-91호).hwpx ( 46.17KB / 다운로드 634회 / 미리보기 44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4-91호).pdf ( 101.03KB / 다운로드 680회 / 미리보기 3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4-91호)_목록표(5월).xlsx ( 860.08KB / 다운로드 2148회 / 미리보기 62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4-91호)_목록표(5월).pdf ( 7.85MB / 다운로드 537회 / 미리보기 31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