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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5-30 16:55
- 조회수3,634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30
- 발령번호제2024-10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하고, ‘별지2’ 기재 약제를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4-101호) 안내.pdf ( 236.41KB / 다운로드 459회 / 미리보기 40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pdf ( 72.98KB / 다운로드 447회 / 미리보기 39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hwpx ( 29.34KB / 다운로드 445회 / 미리보기 34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_별표.xlsx ( 22.83KB / 다운로드 1318회 / 미리보기 70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