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4-06-28 13:15
- 조회수2,088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8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6.24.), 제6부 결정(2024.6.26.), 제12부 결정(2024.6.28.)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30품목)에 대해 각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4., 6.26., 6.2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붙임파일 참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