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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재수정)
- 작성일2024-06-28 14:40
- 조회수3,320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8
- 발령번호고시 제2024-1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2024. 5.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29] Benralizumab주사제(품명: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albumun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α 주사제(품명?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7] Agomelatine 경구제(품명: 아고틴정25밀리그램), [119] Fremanezumab 주사제(품명: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Galcanezumab 주사제(품명: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 프리필드펜주),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 오저덱스이식제 700㎍),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142] Deucravacitinib 경구제(품명 : 소틱투정),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스킬라렌스장용정 30밀리그램 등),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149] Omalizumab주사제 (품명: 졸레어주사 등),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229] mepolizumab주사제(품명: 누칼라주), Reslizumab주사제(품명: 싱케어주),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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