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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4-07-17 14:42
  • 조회수2,309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08(2024.7.17.)


2. 2023.4.25. 고시(제2023-76호) [별표1] 중 붙임 의약품(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3품목)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5.)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4.7.20.(토)부터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변경 전

상한금액(원)

변경 후

상한금액(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직듀오서방정10/1000밀리그램_(1정)

717

512

직듀오서방정10/500밀리그램_(1정)

717

473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