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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5-01-14 17:10
  • 조회수2,938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1-14
  • 발령번호제202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50호, 2022.6.23.)

  ○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78호, 2023.4.27.)

  ○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0-177호, 2020.08.21.)

  ○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38호, 2021.09.10.)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안·유고시 제2024-41호, 2024.1.29.)

  ○ 인공지능기반 안저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안·유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비급여 임시등재 (안·유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시행일: 2025. 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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