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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작성일2016-03-16 09:20
- 조회수2,510
- 담당자백승현
- 연락처044-202-270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6-03-16
- 발령번호2016-39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근로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가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라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경감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