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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작성일2017-07-20 15:44
- 조회수3,348
- 담당자안제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07-20
- 발령번호2017-13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3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5호, 2017.7.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