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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작성일2017-12-29 09:29
- 조회수2,514
- 담당자정찬도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2-29
- 발령번호2017-2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2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한시적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인 영세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