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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05-04 10:08
  • 조회수5,049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5-04
  • 발령번호2021-1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
  •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

시행일 : 5.4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13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 54KB / 다운로드 1901회 / 미리보기 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