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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1-27 15:02
- 조회수2,790
- 담당자박선영
- 연락처044-202-270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1-26
- 발령번호2021-284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22년 11월분 보험료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규정 신설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22년 11월분 보험료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