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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개정

  • 작성일2022-12-22 15:42
  • 조회수2,512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2-12-22
  • 발령번호보험급여과-6351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개정_(최종).hwp ( 6.14MB / 다운로드 763회 / 미리보기 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개정_(최종).pdf ( 4.02MB / 다운로드 982회 / 미리보기 3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